20대 한인여성이 온라인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총 30만달러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2개월의 자택구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시애틀 PI’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스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피해 남성들에게 협박을 일삼아오며 30만달러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여성 염모(26)씨에게 사회봉사 한 달과 자택구금 2개월을 선고했다.
염씨는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유명 데이팅 웹사이트인 ‘틴더’(tinder)와 ‘오케이큐피드’(okcupid)에서 7명의 남성과 만나 관계를 가진 뒤 낙태 수술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만게는 수십만달러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 모두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거나 약혼녀가 있는 남성으로 염씨가 성관계 후 임신에 따른 낙태비용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할 경우 자신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대신 양육비를 평생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또 낙태 수술 후에는 정신과 치료비용이나 렌트비, 생활비 등을 상대 남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계속 요구했으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배우자나 약혼녀에게 자신과 찍은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명은 염씨에게 매달 1만달러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총 24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염씨 스스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