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동산개발사, 2월 뉴욕시에 등기마쳐
한인회 6개월간 몰라...재산권 행사 차질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과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을 체결했던 미국 부동산개발업체가 지난 2월 자신들이 뉴욕한인회관 리스를 갖고 있다고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뉴욕한인회는 이 같은 사실을 6개월 가까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뉴욕한인회관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가 16일 뉴욕시 등기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 부동산업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이스트 캐피털’)사는 2015년 4월 15일 민 전 회장과 이스트 캐피털사가 체결한 99년 리스계약 각서(Memorandum of Lease)를 지난 2월1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임대인(Lessor)은 뉴욕한인회, 임차인(Lessee)은 이스트 캐피털로 명시돼 있다. 5페이지 분량의 이 서류에는 “뉴욕한인회가 ‘149웨스트 24스트릿’의 그라운드 리스권을 이스트 캐피털에 99년간 리스해 주기로 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민승기 씨가 뉴욕한인회장 자격으로 서명했으며, 서호진 변호사가 민승기 전 회장의 서명을 공증한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이스트 캐피털사의 99년 리스권 등기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장 뉴욕한인회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먼저 뉴욕한인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뉴욕한인회는 한인회관에 대한 매매는 물론 리스에 대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회관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고 해도 문제 해결 이전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스트캐피털사의 리스권 등기사실에 대해 뉴욕한인회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데 있다.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스트 캐피털사가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권을 뉴욕시에 등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변호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3월 뉴욕주검찰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뉴욕한인회가 뉴욕주검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확인해준 만큼 이스트 캐피털사가 등기를 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리스권 등기가 사실로 판명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 원상복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조진우 기자>
뉴욕시 등기소에 등록된 리스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시돼있다.(빨간 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