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영민 버켓 한인여성 판사 "정체성 중요"
90일 정직처분 받고 어쩔수없이 시민권 신청해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한인 여판사가 정직처분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시민권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USA투데이는 최근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의 한인 영민 버켓 판사가 미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에 내려진 뒤 뒤늦게 시민권을 취득해 다시 판사로 보직됐다고 보도했다.
영주권자인 영민 버켓 판사는 지난 2015년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난 5월 발견됐고, 시의회는 그녀의 시민권 취득을 전제로 90일 무임금 정직처분을 내렸다. 해당지역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시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서에는 시민권 여부를 묻는 조항이 없는 대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만 있어 영주권자인 영민 버켓이 판사에 임용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임시직 판사 채용과정에서 그녀의 시민권 미취득 여부가 우연히 밝혀지자 시의회는 그녀의 자격을 정지시킨 뒤 판사직 복귀를 위해 90일 이내에 시민권 취득을 지시했다. 이민국에 시민권 급행처리를 신청한 영민 버켓 판사는 지난 7일 결국 51일만에 시민권 선서식을 가졌다. 영민 버켓 판사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 시민권을 취득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인 네이튼 버켓씨는 영주권자인 그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민권 취득을 미룬 것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직 복귀를 앞둔 영민 버켓 판사는 “이민자인 나는 시민권 취득을 언제나 꿈꿔왔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결국 판사로서 커뮤니티 봉사를 위해 시민권 취득을 결정한 만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철수 기자>
영민 버켓 판사가 남편과 함께 시민권 선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