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공청회 내달 21일 개최
한국 법무부·병무청·여당 참석 주목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본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를 막기 위한 미주 한인 여론 수렴 공청회가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A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LA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2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과 법무부, 병무청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1999년생 한인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 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장래 연방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군 입대 때 복수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 자유침해(2016 헌마889)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멀베이 주니어가 제기한 헌법 소원은 현재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심리에 회부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날 이승우 변호사는 “헌법상 만 18세 3월말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면제의 사유가 다양하지만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로 제한된 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함께 우수한 인재의 한국 진출을 가로막는 등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미국 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국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최 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케냐와 일본의 경우처럼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국적 유보제’ 도입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미주 한인사회의 피해를 알리고 본국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철수 기자>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의 이종건 변호사(왼쪽부터), 로라 전 LA 한인회장, 이승우 변호사가 다음달 21일 열리는 국적법 공청회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