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펫스토어...규정위반
뉴저지 버겐카운티 에지워터에 운영되는 한인 애완동물 업소가 반려동물 생산농가에서 태어난 애완견을 불법 취급해 판매금지 처분과 함께 압수 조치를 당했다.
뉴저지 일간 레코드지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6일 에지워터 리버로드 선상의 한인 운영 N퍼피 클럽에 대해 반려동물 생산농가에서 태어난 애완견 판매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애완동물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애완견 7마리를 모두 압수했다.
에지워터에서는 반려동물 생산농가나 비영리동물구호단체 등에서 구입한 반려동물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중이다. 이번 조치는 N 업소에서 판매된 애완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건국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관련 당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