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위원회,“선거법 위반” 소송제기
무소속 원후보 “공증과정서 단순한 실수”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의원으로 도전장을 내민 무소속의 원유봉 후보가 후보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다.
팰팍민주당위원회가 지난 9일 원 후보가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팰팍 시의원 후보 청원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버겐카운티 법원에 원 후보의 등록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원 후보는 지난 6일 버겐카운티 선관위에 주민 133명으로부터 받은 청원 서명서 등을 제출하고 팰팍 시의원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팰팍 민주당위원회는 원 후보가 제출한 청원서와 관련,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람 모두에 대한 공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원 후보만 공증이 돼 있는 만큼 후보 청원서는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 버겐카운티 선관위에 따르면 청원서 공증은 서명을 받은 당사자 모두가 공증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원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서 서명을 받은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공증을 받으러 갔었지만,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이 민주당 손을 들어준다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팰팍 민주당위원회는 “원 후보가 허위로 공증한 청원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며 “원 후보 등록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원유봉(오른쪽) 후보가 14일 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 권혁만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