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검찰, 법정관리 결정에 이어 공금 사용내역 조사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 운영을 놓고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법정관리를 결정한 가운데 재단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주 검찰은 현재 은행 거래내역 등 양측 법률대리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수익 내역 및 지출 등 공금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있어 비영리재단 공금에 대한 횡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지난 1월 윤성훈씨 측과 김승웅씨 측(이민휘, 박혜경, 조갑제, 한인회장 등) 법률대리인에게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재정 및 이사회 회의록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 지난 18일자로 동포재단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을 검찰이 지정한 법정관리 법률그룹과 전문업체가 맡아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LA 한인회관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 및 옥외광고 수익 등 연 40만달러에 달하는 동포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김승웅씨 측이 법정관리를 요청한 결과로 주 검찰의 수사 발표에 따라 재단 정상화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케이스를 담당하는 케이틀린 W. 노블 검사실 관계자는 26일 “한미동포재단과 관련해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중에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케이스에 대해 아직은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승웅씨 측이 요청한 재단 자산의 법정관리가 승인된데 이어 주 검찰이 재단 위탁관리에 대해 김씨측 관계자들과 협의하기로 한 결정만 놓고 볼 때 김승웅씨 측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웅씨 측 한 관계자는 “주 검찰이 재단 수입과 지출 등 공금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사안과 윤성훈씨의 이사장 직분의 정당성에 대한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주 검찰이 양측의 공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경우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인사회 재산이 소송과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하루 속히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