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법원 "제3자에 재정관리 맡겨라" 판결
내분사태로 재단공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돼
한인 커뮤니티의 자산인 LA 한인회관을 두고 건물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의 내분 및 소송사태가 수년째 이어진 가운데 분란 원인 중 하나였던 재정 관리를 독립적인 제3자가 맡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 재단 사태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
18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한미동포재단 내분에 따른 양측간 소송과 관련해 재단 공금을 분란 당사자들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추천하는 제3의 전문업체가 한시적으로 맡아 운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LA 한인회관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 및 옥외광고 수익금으로 이뤄진 재단 공금이 그동안 윤성훈씨측 및 LA 한인회측 양쪽 이사회가 양분해 관리하면서 법적 소송비용으로 탕진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돼 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한인회 측 이사회는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자산관리회사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미동포재단 분규 해결을 위한 LA 총영사관과 양측 이사회 등이 참여한 ‘3자 협상’ 과정에서 위탁관리 주체를 놓고 ‘제3의 전문업체’가 맡아야 할지 ‘LA 총영사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제3의 전문업체가 재단 재정에 대한 법정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아직 법원 결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커뮤니티 공금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재단 이사장의 정당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후 이사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일단 법원의 위탁관리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법정관리 결정으로 동포사회의 자산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윤성훈씨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