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 일부 승소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장의 접견 제한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천안교도소가 2011년 7월 김씨를 수감한 이후 접견제한 수용자로 지정하고 접견 때마다 교도관이 참여해 내용을 청취·녹음·녹화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김씨가 2015년 11월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노역장에 유치될 때 천안교도소가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