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한인여성 500만달러 소송
30대 한인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30대 흑인의사가 사후 피임약을 음료에 몰래 타서 먹였다며 5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14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맨하탄에 거주하는 김모(36)씨는 전 남자친구인 신경방사선과 의사 존 은완코 이케치(37)가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음료수에 몰래 사후 피임약인 ‘플랜 B’ 알약을 타서 마시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플랜 B는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이다.
김씨는 평소 이케치와 서로 동의하에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지난해 5월 이케치의 집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플랜 B 약봉투를 발견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이케치를 추구했고, 결국 이케치는 김씨가 임신하는 것을 원치 않아 김씨의 허락없이 음료에 플랜 B를 넣어 마시게 했다고 자백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에 관련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문경 변호사는 “원고인 김씨가 이번 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김씨가 심대한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뉴욕대 출신인 이케치는 현재 메릴랜드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소송과 관련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