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서모씨 유죄인정
경찰 함정수사에 덜미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려던 40대 한인 남성 변호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7일 연방법원 뉴욕남부법원 캐시 세이벨 판사는 뉴욕 브롱스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온 서모(47)씨에게 징역 10년, 보호관찰 10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2년 5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Attempted Enticement of a Minor)로 체포돼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씨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서씨는 14세 소녀(메건)로 가장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국 소속 형사(D1)와 소셜 플랫폼 ‘킥(Kik)’을 통해 온라인 소통했다.
당시 그는 자신을 “뉴욕에 사는 45세 한국인 남성”이라고 밝힌 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메건을 만나고 싶다며 접근했다. 또한 자신을 브롱스에 사무실을 둔 뉴욕 변호사로 소개하며 26세부터 변호사로 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화 중 그는 메건(D1)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 묘사를 하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재작년 5월 직접 성행위를 위해 메건(D1)이 지정한 코네티컷 소재 약속 장소로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메트로 기차를 타고 코네티컷주로 이동해 메건과 만난 후 범행을 위해 사전에 임대한 스탬포드 소재 한 주택으로 이동하려 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서씨의 가방에서 랩탑 컴퓨터와 썸 드라이브, 운동화, 성냥, 마리화나, 세면도구, 뜯지 않은 막대 사탕, 콘돔 6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은 “서씨는 자신이 14세라고 믿는 소녀와 약탈적 성행위를 하기 위해 그를 유인했다”고 지적한 후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에 대한 위협, 특히 소아성애자에 대한 연방 검찰과 법원의 단호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씨는 최대 30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지만 유죄 인정으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