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안은 더 꼼꼼히∙∙∙장학금은 더 많이
▪새해부터 발효되는 주요 주법안들 조지아는 주의회가 1월에 개회되기 때문에 회기 중에 확정된 법안들은 새 회계연도 시작 시기인 7월부터 발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새해부터 효력을 발생하기도 한다. 2025년 1월부터 발효되는 법안을 정리했다. ▪세출 투명성 법안(SB366)만료기한이 2년 이내이거나 규모가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출에 대해서는 연간 최소 12건 이상의 비용편익 분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출에 대한 자세한 요약설명이 포함되야 하며 동시에 학계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