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첫광고

[법률 칼럼] 불법이민과 사면1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2-16 10:33:32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이민사유로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되면 자진입국으로 마무리 하면 입국금지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불법입국이 크다고 판단되면 5년간 미국 입국금지한다.

미국입국이 5년간 금지된 경우 미국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 대사관에서 특정한 법률 위반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이 모든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입국거절 사유 중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비이민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비자의 사면과는 달리 영사의 인터뷰 후에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주게 된다.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면제신청에 대하여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사면 신청을 위해서는 입국거절 된 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 미국 입국의 목적, 미국 입국이 금지되어 받는 고통이나 문제점,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그 체류 기간 등의 기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면 신청자는 본인의 입국거절의 사유에 대하여 아래 허가요건의 사유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사유서 작성 이외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는 추가증거를 요청하는 서한을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거절을 하게 된다. 먼저 거절사유가 해결되어야 한다.

건강이나 보건상의 문제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질병 등이 해결되었음을 입증하여 입국불허의 사유가 제거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형태의 사면절차로 이민국의 승인 비율이 높다. 불법사유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내려진 판단인 경우에는 해당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이나 영사 혹은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다.

이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입국불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명백한 자료인 경우 Waiver 이전에 영사의 판단으로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다.

신청자의 가족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가족들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자는 입국금지로 인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가족들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입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입국허가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신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은 가족관계의 증명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실 외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거의 범법 사실로부터 복권되었거나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여 미국 입국을 허가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복권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근거로 명확한 방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수록 승인될 확률이 높다.

입국거절시 받은 진술서를 가지고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기타 한국에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글쓰기 노동

김정자(시인·수필가) 나에게 글 쓰기는 못 본 척 덮어둘 수도 없고 아예 버릴 수도 없는 끈적한 역량의 임무인 것처럼 때론 포대기로 업고 다니는 내 새끼 같아서 보듬고 쓰다듬으며

[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들”
[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들”

김인구 변호사 질문 1. 트러스트가 뭔가요? 종이위에 써진 문서 아닌가요? 회사처럼 여러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법적인 존재 아닌가요?기본 성격: 종이 위에 작성된 문서가 맞음. 그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소멸의 미학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소멸의 미학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한국의 50년이 넘은 지인 장 0 0로부터 받은 해 저물녘의 아름다운 영상에 환호하고 있다. 석양에 붉게 타오르는 노을의 장관은 참으로 경이롭다.

[신앙칼럼] 라함의 축복(Blessing of Raham, 마Matt. 5: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긍휼(Mercy)”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엘레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선거는 끝났다. 1년 이상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며 당선을 위해 올인했던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 선출직 후보들이 더이상 열전을 할 일이

[시와 수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별 하나를 쳐다 본다 밤이 깊을 수록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나는

[한자와 명언] 修 練 (수련)

*닦을 수(人-10, 5급) *익힐 련(糸-15, 6급)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교육’인데, 이를 문제시 삼지 아니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월우 장붕익(애틀랜타문학회 회원) 계절이 지나가는 숲에는햇빛을 받아금빛 바다를 이루고외로운 섬  통나무집에는소년의 작별인사가 메아리쳐 온다 총잡이 세인이소년의 집에서 악당들을  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최선호 보험전문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65세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나이가 된다. 은퇴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영업

[애틀랜타 칼럼] 가정 생활의 스트레스

이용희 목사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가지 잘 한 것이 있었는데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대표로 책을 읽으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가장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