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65세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나이가 된다. 은퇴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나이쯤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 일에서 손을 놓거나 일을 줄여나가게 된다는 뜻이다. 메디케어와 관련해서는 65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누구에게나 거의 무조건 65세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은태할’ 씨는 몇 달 후엔 65세가 된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다. ‘은태할’ 씨는 아직 별로 병원을 찾을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 그래도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일이 생길까 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에 메디케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같은 나이인 친구 ‘우정인’ 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우정인’ 씨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메디케어 카드가 우편으로 집에 배달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은태할’ 씨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65세가 되면 당국이 알아서 메디케어 혜택을 주고 메디케어 카드를 보내 주는 것이라고 믿고 그냥 기다렸다.
그러나 65세 생일이 지났는데도 ‘은태할’ 씨에게는 메디케어 카드가 배달되어 오지 않았다. 부랴부랴 이리저리 알아보니 메디케어 혜택은 본인이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들 주위 사람들이 말해준다. 친구는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메디케어 카드가 우송되어 왔는데, 왜 사람들은 꼭 신청해야만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은태할’씨에게는 갑자기 혼란스럽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일반적으로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당국에 신청을 직접 해야만 그 혜택이 시작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5세 이전에 미리 받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그냥 기다려도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된다. ‘우정인’ 씨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5세 이전에 신청해서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소셜시큐리티 혜택에서 정년은 현재 66세이다. 이것이 많은 분께 가끔 혼동을 주기도 한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66세 이후부터 신청해야 하고, 그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다소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메디케어 만큼은 65세에 무조건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미국에 이민 온 지 5년 미만이거나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65세에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재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65세에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참고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해 있는 달의 전후로 7개월 안에 해야 불이익이 없다. 즉 생일이 속해 있는 달 3개월 이전부터 생일이 속해 있는 3개월 이후까지 7개월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나서 나중에 신청하면 혜택도 굉장히 늦어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벌금을 내야 한다.
사람들은 65세가 지났는데도 건강하다는 것을 이유로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미루고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신청을 미루면 나중에 막상 혜택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게 되므로 혜택을 미루었던 효과는 없이 혜택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벌금만 내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65세가 되었는데도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못 채웠다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분이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소셜시큐리티 65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과 전혀 관계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65세가 훨씬 넘은 분이라도 미국에서의 합법적 거주 기간이 5년째가 되는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이렇듯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가입 때부터 간단치 않아서 고시 공부보다 더 어렵다고도 표현한다. 그러므로 65세가 가까워져 오면 전문가를 자주 찾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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