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自害) 행위’라는 것이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대개 일종의 병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자해 공갈’이라는 것도 있다. 대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몸을 다쳐 가며 벌이는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이런 사기성 자해 행위 이외에는 본인이 자기 자신의 몸이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만일 자신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실수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보험에는 가끔 자신이 실수로 자신의 물건을 부수었다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자기 집 차고 문으로 돌진해서 차고 문을 크게 부수는 수도 있고, 자신의 자동차로 자신의 또 다른 자동차를 부딪쳐 사고를 내는 수도 심심찮게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또 다른 자신의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차고문’ 씨는 며칠 전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이다.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차고문’ 씨는 앞에 자신의 부인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따라붙어 아는 체를 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고 따라붙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던 부인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닌가? ‘차고문’ 씨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말았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앞 범퍼가 부서지고, 부인이 몰던 차는 뒤 범퍼가 많이 찌그러졌다. ‘차고문’ 씨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급히 부인에게 달려갔다. 부인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인은 다친 데가 없었다. '차고문'씨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클레임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아무래도 자동차 수리비가 디덕터블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았다. 그런데 ‘차고문’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차고문’ 씨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인이 몰던 차는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즉, ‘차고문' 씨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만, 부인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차고문’ 씨의 과실로 일어나 사고이므로 ‘차고문’ 씨의 차는 가해자의 차가 되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부인의 차는 피해를 본 차가 되므로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부부는 일심동체’로 본다. 부부가 소유한 차량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의 차량으로 본다. ‘차고문’ 씨의 예에서 본인의 차로 본인의 차를 치어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양쪽 차량에 각각 정해진 디덕터블을 모두 ‘차고문’ 씨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자차 Coverage’ 자체가 없는 차량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음은 말할 나위 없다 ‘차고문’ 씨의 부인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때는 역시 Liability 항목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족인 부인이 다치는 경우에는 Liability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Medical Payment라는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Liability 항목은 과실이 있는 측의 보험이 피해를 본 측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이고, Medical Payment 항목은 누구의 잘못이냐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다. 만약 Medical Payment 한도액을 넘어가는 상처를 입는다면 갖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내 차로 내 차를 받아 버리는 엉뚱한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만일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