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최일화. 새로 개봉하는 영화의 출연진이 아닙니다. ‘미투(MeToo) 캠페인’을 통해 성폭력으로 얼룩진 과거가 폭로된 연예인들입니다. 문화계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종교계, 대학가, 정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인지도 때문에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일반 회사에서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성폭력의 범위와 피해자로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성폭력을 당한 직원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더 있습니다. 바로 회사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장이 아니라면 회사 차원에서는 가해자도 직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해 소송까지 당하고, 막대한 피해보상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로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규 (Employee Handbook)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규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의 자세한 정의와 범위. 2. 직장 내 성폭력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 지. 3. 접수된 보고가 어떻게 조사될 것인지. 4. 보고된 성폭력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사규는 문서화된 자료이고,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증거로 채택될 자료일 만큼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사규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 있었던 소송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Aaron’s Rents라는 회사에 근무하던 한 여직원이 자신의 매니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여직원은 당연히 회사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회사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적극적인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매니저의 성추행 수위는 심해지고 횟수는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여직원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에 미흡한 대처를 문제 삼아 9천5백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규의 정확한 확립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성폭력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인사과 담당자가 진행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사규에 명시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들과 매니저들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이 보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면 안되는 지등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 수가 50명이 넘는 회사는 격년마다 임원들에게 2시간 이상씩 직장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시에서도 최근 직원이 15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앞장서서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간과하거나 묵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구 한 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에 송동호 종합로펌이 앞장서겠습니다. 회사의 올바른 의식개선을 도와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여 불필요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