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어느 공항에 가나 자동차 대여 사업체가 눈에 가장 크게 띈다. 미국은 자동차 천국인 나라이고 그중에도 승용차가 대세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에 도착하여 그곳을 여행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동차를 빌려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므로 대다수 사람이 Rental Car를 이용한다. 자동차 보험에 있는 Rental Car Coverage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점이 있다. 아마도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Rental Car를 각각 다른 몇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동차 보험의 Rental Car Coverage에 관한 오해에 관해 알아보자.
‘오해자’ 씨는 자동차 보험을 몇십 년 넘게 갖고 있었지만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직접 받아 본 일이 없다. 자동차 사고는 항상 ‘오해자’ 씨의 가족을 비켜서 일어나는지 몰라도 ‘오해자’ 씨의 가족은 자동차 사고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험회사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 볼 기회가 있었다. 거기에는 ‘오해자’ 씨의 눈에 확 띄는 항목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Rental Car에 대한 Coverage 항목이다. 하루에 $40씩 총 $1,200이라는 혜택을 준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항목이 특별히 ‘오해자’ 씨의 눈에 띄는 이유는 ‘오해자’ 씨의 가족은 한 달 후에는 캐나다 로키에 가서 휴가를 즐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해자’ 씨는 휴가를 갈 때 자동차 보험의 Rental Car Coverage의 혜택을 누려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에 $40불씩 한 달 동안 차를 빌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혜택인가? 즉시 ‘오해자’ 씨는 Rental Car Coverage를 이용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전화를 미리 보험전문인에게 해 보았다. 한 달 후에 렌트카를 하게 되었는데 미리 그 비용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등을 ‘오해자’ 씨는 전문인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험전문인의 대답이 의외였다. Rental Car Coverage란 그런 용도로 쓰는 혜택이 아니란다.
그렇다. 자동차 보험에 있는 Rental Car Coverage는 자동차 사고로 사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때 대신 다른 자동차를 빌리면 그 비용을 한도액 안에서 보상해 주는 혜택이다. 그냥 평소에 자동차를 빌릴 때 그 비용을 대주는 혜택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사고 자동차의 수리가 끝나면 바로 빌린 차를 반납해야 한다. 수리가 끝났는데도 계속 렌트카를 쓰면 수리가 끝난 날 이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Rental Car 회사에서 차를 빌릴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렌트카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Rental Car 회사의 직원은 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Rental Car 보험에 가입할 것을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권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렌트카에 대한 보험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의 평소 자동차 보험이 렌트카에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자동차 보험이 다 렌트카를 Cover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이다. 과거에는 차를 빌리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렌트카에 적용하겠다고 하면 Rental Car 회사 직원이 보험가입 내용을 꼭 확인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구두로만 확인한다. 그러므로 빌리는 사람 본인이 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 Coverage가 렌트카에도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휴가철에는 미리 Rental Car Coverage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