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어린이용 카시트 유래와 착용법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7-19 19:19:19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놓고 법정 공휴일로 지킨다. 그런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따로 없다. 따로 없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 1년 내내 365일을 어린이날로 여기기에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어린이를 끔찍이도 아끼는 정도가 미국이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말이다. 자동차 운전에서도 어린이를 특별히 생각해 주는 대목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용 카시트이다. 영어로는 Child Safety Seat 혹은 Child Car Seat이라고 부른다. 어린이용 카시트를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어린이용 카시트가 생기게 된 유래와 착용법에 관해 알아보자.

1933년대 중반부터 어린이용 카시트에 관한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하여 점차 극소수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는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어린이의 안전을 특별히 걱정하는 사람들만 사용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카시트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은 1979년 테네시 주에서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고 난 이후이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가 카시트 착용을 법으로 정하는 데는 6년이나 걸렸다. 즉, 1985년에서야 어린이를 차에 태우면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만일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법을 위반하게 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이 법제화된 이후인 1987년에도 카시트를 사용하는 빈도는 8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카시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져 사용빈도는 상당히 높겠지만, 여전히 100%와는 거리가 좀 있을 것이다.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에 관한 법은 주마다 나름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전역에 한가지의 일률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특히 카시트를 이용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그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벌금액이 $10인 주가 있는가 하면 $500인 주도 있다.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해 벌점을 주는 주도 있고 주지 않는 주도 있다.

카시트의 종류에도 세 가지의 단계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걷지 못하는 영아에게는 후방을 향하는 영아용 카시트, 걸음마 단계의 유아에게는 전면을 향하는 유아용 카시트, 좀 더 나이를 먹은 아이들에게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나이, 키 혹은 몸무게의 구분도 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혼동을 준다. 그리고 일정한 나이, 키 혹은 몸무게를 넘으면 어른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구분도 주마다 다르다. 굳이 공통점은 찾자면, 어린이는 가능하면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미 동남부 두 개 주만 골라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조지아 주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이가 8세 미만의 어린이 중 57인치 이하인 어린이는 키와 신체에 맞는 카시트를 골라서 이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때에는 최소한 $50의 벌금을 내게 되면 벌점이 따라 나온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만 한 살 이하의 영아는 후방을 향하는 영아용 카시트, 네 살 이하의 유아는 전방을 향하는 유아용 카시트, 여섯 살 미만의 어린이는 부스터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5 이상의 벌금에 벌점이 따라 나온다.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찰에 적발될 수도 있다.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무엇인가부터 걱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최선호 보험전문인 예전엔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한글을 깨쳤는가를 물을 때 “가나다를 아냐”고 묻곤 했었다. ‘가나다’가 한글 알파벳의 대표 격이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독자기고] 쉴 만한 물가-Serenity

제임스 한 목사 2024한 해가 간다. 석양이 서쪽 하늘에 드리워 지면서 밝은 빛이 지워져 간다.마지막 노을을 펼치면서 2024를 싣고 과거로 간다. 이별이다. 아쉬움이다. 떠남이

[김용현의 산골 일기]  죽은 나무 살리기
[김용현의 산골 일기] 죽은 나무 살리기

산기슭에 자리한 아파트의 작은 거실이지만 동쪽으로 큰 유리창이 나 있고 그 창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면 한 겨울인데도 따뜻한 봄날 같다. 문득 바깥추위가 걱정돼 텃밭에 갔더니 꽃

[내 마음의 시] 그대가 있어서
[내 마음의 시] 그대가 있어서

허 영희(애틀란타 문학회 회원)  그대가 있어서찬바람이 불어도 이제 춥지 않아요.  그대가 있어서떨어지는 낙엽에도 이제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대가 있어서비 오는 아침에도 이제

[법률칼럼]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면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반에 걸쳐 미세한 진전만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민 희망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문

[벌레박사 칼럼] 집안에 나오는 벌레 미리 예방하기

벌레박사 썬박 집안에 벌레가 나오는 곳을 보면 유독 벌레가 많이 나오는 장소들이 있다. 벌레들이 많이 죽어 있는 곳이나, 벌레가 자주 보이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신앙칼럼] 외모에 끌리는 시대(An Era Of Attracting To Dishonesty, 사사기Judges 21:25)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25).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대변하는 강

[행복한 아침] 새해 앞에서

김정자(시인·수필가)       새해 앞에 서게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송구영신으로 다망한 시간을 보낸 탓으로 돌리면서도 습관처럼 살아온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새해에는 어떠한

[특별 기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추모하며
[특별 기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추모하며

장석민 목사 12월 29일(일요일),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Jimmy Carter) 전 대통령이 별세하였다.고인이 되신 카터 대통령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화요 칼럼] 새(new) 땅에

한 달 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여행가기 전에 집 안팎을 낙엽 한 잎 없이 깨끗하게 치웠는데 뒤마당은 무화과, 장미, 사과 나뭇잎, 그리고 담장너머 뒷집 구아바(guava) 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