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10년 이상 거주
시민권자 배우자들 대상
합법 신분·영주권 기회
DACA 수혜자 취업비자도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내 불법 입국자들은 합법 신분이 부여돼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포함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DACA 프로그램 12주년 기념식에서 합법 신분이 없는 수십만 명 이민자 구제 조치를 담은 이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밀입국 등을 이유로 입국심사 기록이 없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 대해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배우자가 수혜 대상이다. 수혜를 위해서는 범죄 기록이 없는 등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2024년 6월17일 이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밀입국자나 미국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없다.
신청이 승인되면 임시 취업허가가 제공되고, 3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자격을 갖춘 배우자의 21세 이하 불법 체류 상태의 미혼 자녀도 추방 보호 및 영주권 등의 신청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단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결혼을 했어야 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번 구제 조치로 인해 불체 배우자의 경우 약 50만 명, 21세 이하 불체 자녀는 약 5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구제 조치 신청 접수는 올 여름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절차와 자격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수주내로 연방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들 가운데 입국심사 기록이 있는 오버스테이 배우자 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입국 심사 기록이 없는 밀입국 배우자들은 먼저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신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행정 조치에는 한인이 다수 포함된 DACA 수혜자 등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합법 신분이 없는 ‘드리머’들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DACA 정책도 담겼다. 새 정책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숙련 근로자 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노동허가만 갱신할 수 있었을 뿐 취업비자 취득은 불허돼왔다. 구체적인 규정은 연방관보에 고시될 예정이지만 만약 이번 DACA 수혜자 취업비자 자격 부여가 일반적인 취업비자 취득과 동일한 경우 영주권 수속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은 “12년 전 DACA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제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