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규칙안 공개
연방 정부가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 에너지 시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연방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 규칙안을 공개했다.
2025년부터 현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를 대체하는 새 규칙안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인 모든 청정 에너지 시설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술로 풍력, 태양광, 수력, 핵분열 및 융합, 지열, 특정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WERP) 등을 예시했다. 또 에너지 저장 기술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대상이 태양열 및 풍력 프로젝트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업계도 이번 세액공제 혜택 제공으로 미국에서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창업과 성장 붐이 일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