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인플레이션’ 원인
급여세 인상이나 혜택 축소
두 방안 시행·공공 부채 증액
70세까지 기다리면 최대폭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은퇴자, 근로자의 유족, 장애인이 많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등의 원인으로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정부도 사회보장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예산 전망을 새롭게 정비 중이다. 정부는 결국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33년대부터 사회보장연금 혜택 자동 삭감될 것으로 경고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 연방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매디케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이 무엇이며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혜택 삭감에 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보장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5년 뉴딜 정책의 하나로 시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다. 은퇴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원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규모는 대폭 확대됐다.
1939년 배우자를 수혜 대상에 포함했고 1956년에는 장애 보험 제도가 추가됐다. 1965년 노인을 위한 국가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가 처음 시행됐고 이어 1972년 시각 장애인과 아동 및 성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생활보조지원금’(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전체 미국인 중 약 20%가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2033년 고갈
장밋빛 경제 전망에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회보장연금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회보장안전국 및 메디케어 이사회는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기금이 2033년 고갈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예측대로 2033년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보장연금은 21% 삭감된다. 사회보장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장애신탁기금은 작년 예측 시기보다 1년 연장된 2098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됐다.
메디케어 병원 방문 혜택의 경우 정상 운영 시기가 2036년까지로 지난해 예측 시기보다 5년이나 연장됐다. 2036년 이후부터는 병원 방문 혜택은 최고 11% 삭감될 전망이다. 메디케어 전망이 긍정적으로 수정된 것은 고용 시장 강세로 사회보장기금 납부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 덕분이다. 또 지난해 메디케어 병원 방문 혜택 지급액도 감소한 것도 이번 예상치에 반영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어떻게 조달되나?
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특별 급여세’(dedicated payroll tax)를 통해 조달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연 소득 16만 8,600달러 미만 소득(2024년 기준)의 6.2%씩 각각 부담한다. 연 소득 중 16만 8,600달러 초과분은 사회보장세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캐어는 총급여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급여 중 사회보장기금과 메디케어로 공제되는 비율은 총 7.65%다.
사회보장기금 납부는 ‘연방보험기여법’(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데 월급 명세서에는 FICA 항목으로 표기된다. 자영업자도 사회보장기금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데 고용주 납부 비율까지 포함한 소득의 15.3%를 사회보장기금(메디캐어 세금 포함)으로 내야 한다.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사회보장신탁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의 파산을 우려해 왔다.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로 사회보장세 납부 근로자보다 은퇴자가 많아지는 것이 현 상황이다.
사회보장국 이사회는 매년 신탁기금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이 2034년에 이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팬데믹 여파 등으로 올해 보고서에서 고갈 시점이 2022년 예측치보다 1년 앞당겨졌다. 하지만 경제 규모, 세금 수입, 출생률, 이민자 현황 등과 같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고갈 시점은 파악하기 힘들다.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 예상 수입과 지출 간 적자 폭은 약 3.5%로 조사된 바 있다.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급여세 인상, 혜택 축소, 두 가지 방법 모두 시행, 또는 공공 부채 증액 등이 있는데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의회가 기금을 향후 7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여세 인상안을 선택할 경우 사회보장 세율은 현재보다 3.44%포인트 인상된 15.84%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장 세율은 현행 6.2%에서 7.92%로 오른다. 두 번째 방법인 혜택 축소가 시행되면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현재보다 최고 21.3%까지 삭감해야 한다.
■사회보장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70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다. 10년 이상 일을 해야 40점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후 35년까지 일을 계속 할 수록 혜택이 커지고 일한 지 35년째 되는 해에 최대 혜택을 받게 된다.
62세부터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정부가 규정하는 ‘만기 은퇴’(Full Retirement) 나이인 66~67세 때 받는 혜택보다 적다. 사회보장국은 근로자의 소득이 많은 해와 적은 해의 평균치를 계산해 지수화한 뒤 매달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액을 계산한다. 70세가 되면 계속 일을 해도 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연금액 중 일부가 삭감된다. 만기 은퇴 나이인 66~67세 이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연 소득 2만 2, 320달러(2024년 기준)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에 해당하는 연금을 공제한다.
(일을 계속할 경우)만기 은퇴 나이 첫해 연 소득 기준은 5만 9,52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연금 삭감액도 초과 소득 3달러당 1달러로 낮아진다. 생일이 돼 공식 만기 은퇴 자격에 해당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 혜택이 줄지 않는다.
■내가 낸 사회보장기금 다 돌려받을 수 있나?
개인마다 다르고 계산법도 복잡하다. 총연금 수령액은 결혼 여부, 납부 기간, 소득 규모,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액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반대로 고소득자는 납부액 보다 적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 구축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이다.
<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