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4,300만 명이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연방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하면서 내놓은 이른바 후속 탕감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무효화 결정 이후 보다 구체적인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개월간 정책 초안을 발표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실행 절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4,300만 명, 1인당 최대 2만 달러
소득 기준에 따라 이자 전액 탕감
대부분 대출자 일정 혜택 받을 것
대법원 무효화 후 나온 후속 조치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은 탕감 대상 대출자를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실시한다. 미상환 이자액이 불어나 학자금 대출액이 원금보다 불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이자를 탕감할 계획이다.
‘소득 기반 재상환 프로그램’(Income-Driven Repayment Plan)에 등록한 학생 중 가구 연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부부 합산의 경우 24만 달러 미만)인 경우 이자 전액이 탕감될 수도 있다. 백악관은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가 새 학자금 탕감 계획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중 약 2,300만 명에게 부과된 이자 전액이 탕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탕감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로 약 200만 명의 대출자의 학자금이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공공부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수혜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들이다.
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학부 과정 대출을 20년 이상 갚아온 대출자와 25년 넘게 대학원 학자금을 갚아온 대출자의 학자금이 자동으로 탕감된다. 이 밖에도 학비는 비싼 반면 소득이 낮아 학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직업 훈련 프로그램 대출자도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높은 의료비와 자녀 돌봄 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도 학자금 탕감 대상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각 수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자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오는 가을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정책 내용은 내년 여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대출자 혜택
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시행되면 연방 학자금 대출자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구제 혜택을 받게 된다. 폐지된 ‘연방 가족 교육 대출’(FFEL·Federal Family Education Loan)을 통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FFEL을 통해 민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새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2000년 7월 1일 이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했어야 한다.
또 이른바 ‘폐쇄 학교 면제’(Closed School Discharge)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도 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가 갑자기 폐교했거나 높은 학자금 대출 연체율로 인해 연방 학자금 지원이 중단된 대학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국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리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부분 구제 정책이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이나 기타 대출 기관 등 민간 기관이 발급한 학자금 대출은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 기관을 통해 발급 받은 연방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따라 일부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965년 고등교육법’ 근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2003년 제정된 고등교육지원법(Higher Education Relief Opportunities for Students Act of 2003)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 글자를 따 이른바 ‘히어로즈’(Heroes)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자금 대출자를 구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때 발생한 경제난으로 약 4,00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다수의 대법관은 히어로즈 법안은 ‘충격적으로’(Staggering)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위해 고안된 법안이 아니라는 논리로 히어로즈 법안 무효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새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1965 Higher Education Act)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고등 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특정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학자금 대출을 조정, 면제,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규모를 허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고등교육법은 특수 제한된 상황에서만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