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구 변호사, '재산 관리와 상속법' 큰 호응
프라미스원 은행(행장 션 김)이 4월 27일 토요일 둘루스 지점에서 김인구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상속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소중한 나의 재산, 잘 상속하는 법”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미리 참석 의사를 밝힌 30 명이 참석했으며, 위급한 상황이나 노후에 나의 의료 결정 및 재산등을 어떻게 미리 계획하고 안전하게 나의 뜻대로 상속할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와 방법들이 설명됐다.
김인구 변호사는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미래(노후, 사후)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며, 크게 4가지 졸유의 법적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재정위임장, 의료/건강 위임장, 유언장, 트러스트 등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누구도 피할수 없는 노후에 접어들었을때 내가 사전에 설계해놓을 수 있는 재산보호와 상속절차 권리들이 다뤄졌으며 다양한 예를 통하여 그동안 복잡하게 느껴졌던 상속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한인들의 은퇴자산으로 꼽는 주택 또는 부동산이 단순한 유언장(Will) 작성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는 이유와 포로베이트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인 리빙트러스트의 중요성 등도 설명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프라미스원 은행에서 이런 유익한 정보의 세미나를 개최해 줘서 감사드린다” 며 “유언장만 만들어 놓으면 다 해결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프라미스원 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객분들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여름 8번째 지점인 스와니 지점 오픈준비를 앞두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