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소매 할인 업체 월마트가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 4,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월마트에서 일부 상품을 구입한 고객은 1인 당 최고 500달러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8년 10월19일부터 2024년 1월19일 사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식료품 또는 포장된 감귤류를 구입한 고객이다. 집단 소송은 월마트가 일부 상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고객을 속였다고 주장한 한 고객에 의해 제기됐다.
2018년~올해 초 육류, 감귤류 등 구매 고객
구매 금액 2%, 최고 500달러 보상금 지급
원고,‘월마트, 무게 과장해 높은 비용 부과’
월마트는 합의에도 원고 측 주장 부인
■원고, ‘월마트, 무게 과장해 높은 비용 부과’ 주장
집단 소송은 플로리다주 탬파에 거주하는 바실리오스 쿠코리니스가 처음 제기했다. 쿠코리니스는 소송을 통해 월마트가 일부 식료품의 무게를 과장하거나 잘못된 라벨을 부착했고 이로 인해 할인 품목에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고객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월마트의 이 같은 영업 관행이 고객이 힘들게 번 식료품 비용을 부당하게 약탈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소송은 월마트의 영업 관행이 고객으로 하여금 최저가로 광고된 무게당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했고 이 같은 행위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겠다는 월마트의 사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월마트 측은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추가 비용 등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단 소송에 합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마트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부인하다”라며 “합의금 지급 결정이 소송 당사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5일까지 청구해야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 사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월마트(수퍼 센터, 네이버후드 마켓)에서 포장 감귤류나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식료품을 구입한 고객이다. 포장 감귤류로는 플라스틱 또는 자루에 여러 개가 포장된 오렌지, 자몽, 귤 상품이 해당한다.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소고기나 닭가슴살, 일부 생선류도 보상금 지급 대상 상품에 포함된다.
보상금 지급액은 고객 1인 당 최고 500달러까지로 모든 청구가 제출된 뒤 검토를 거쳐 액수가 변경될 수도 있다. 월마트 집단 소송 합의에 반대하는 고객 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고객은 오는 5월 22일까지 법원에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6월 5일 이전에 웹사이트(https://www.walmartweightedgroceriessettlement.com/submit-claim)에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을 청구할 때 구입 상품과 지불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해당 상품 구입비의 2% 또는 최고 500달러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이 승인된 고객 중 영수증이 없는 경우 월마트에서 해당 상품을 최고 50개까지 구매했다고 주장해도 1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여러 명이 별도로 해당 상품을 구입한 것을 증명하면 보상금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다.
■6월 법원 최종 승인 예정
보상금 지급 대상 고객이 보상금 청구, 또는 집단 소송 탈퇴, 집단 소송 반대 등의 의사를 밝히면 소송 관리자가 최종 보상금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된 최종 승인 공청회를 거쳐 플로리다 지방 법원이 최종 승인을 내린다.
집단 소송 웹사이트는 법원의 최종 승인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이 월마트이 합의금 지불을 승인하더라도 항소 등이 제기되면 보상금 지급 절차는 지연될 수 있다.
별다른 항소 절차가 없을 경우 보상금은 해당 고객에게 은행 자동 이체 또는 체크 등으로 곧바로 지급된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