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 중계
본보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조한욱)와 공동 주최한 제35회‘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22일 유튜브로 생중계를 통해 많은 한인 납세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35년째 개최되는 세금보고 세미나이지만 해마다 한인 납세자들이 참여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세금보고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절세 방법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까닭이다.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 ▲최호곤 공인회계사(CAP)의‘개인 소득세 보고’ ▲김진형 CPA의‘사업체 소득세 보고’ ▲이용준 CPA의‘해외 소득 보고와 해외 금융자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특징은 팬데믹으로 시행된 세제 혜택들이 대부분 환원되면서 외관상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다르다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지향점은 바로 각론에서 세법 변화들이다. 각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의 주요 내용들을 지면에 정리해 본다.
“개인 재정상황 고려한 절세 전략 필요”
■최호곤 CPA: 개인 소득세 보고
▲자녀를 가진 기혼 직장 납세자
직장에서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401(k)가 있다면 불입금을 최대로 하여 절세를 하는 게 유리하다. 2023년 기준으로 401(k) 불입금 한도액은 2만2,500달러로 전년 2만500달러에서 상승했다.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7,500달러를 납입할 수 있다. 401(k) 불입금은 전액 세금 산정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최대 3만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다.
은퇴계좌 납임금에 대해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이 주어져 싱글 보고 납세자는 1,000달러, 부부합산은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어야 하고 세대주는 5만4,750달러, 싱글 보고자는 3만6,5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건강저축계좌(HAS)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입하면 3,85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족 가입이면 7,750달러, 55세가 넘으면 추가로 1,000달러 더 납입할 수 있다. HAS의 불입금은 모두 세금이 면제되고 훗날 의료 목적으로 찾을 때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가 없는 경우 600달러, 자녀 1명 3,990달러, 2명이면 6,604달러, 3명 이상 7,430달러를 환급 받는 제도다. 연 수입 제한이 있어 부부합산일 경우 4,380달러 이상 2만4,21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자녀세액공제(CTC)는 17세 이하 자녀 1명당 2,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및 부양가족세액공제(CDCTC)는 13세 미만 자녀나 가족을 부양하는 소요된 비용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 운영 납세자
일명 섹션199A라 불리는 적격사업소득공제(QBID)는 비즈니스를 운영해 얻은 수입의 20%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다. 연 매출이 10만달러 이상 넘어가면 S-corp나 LLC로 전환하는 것도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홈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스퀘어피트당 5달러씩 최대 300스퀘어피트 1,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1090T양식을 받으면 학생당 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부수입이 16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은퇴 납세자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임대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 중 2만5,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소인출규정(RMD)이 적용되는 연령이 기존 72세에서 73세로 상향 조정됐다. 소셜 시큐리티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최대 80%까지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실소유주 정보 제공으로 벌금 폭탄 방지”
■김진형 CPA: 사업체 세금보고
▲수익적 소유자 정보 신고
올해 1월부터 사업체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21년 기업투명화법(CTA)의 일환으로 위장 사업체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 사업체는 미국 법인과 미국 내 등록된 외국법인이다. 외국 법인은 해외의 지사를 포함해 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1인 LLC를 포함해 LP, LLP 등이 해당되며, 영업 정지 중인 사업체도 대상이다. 다만 개인 자영업이나 주당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에 전년 국내 매출이 500만달러 이상 업체는 제외다. 트러스트와 금융 기관, 상장 회사, 비영리 단체 역시 제외다. 결국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실소유자의 범위는 사업체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며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는 개인이면 모두 포함된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체의 상호명, 현주소를 비롯해 실질적 소유주의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 여권과 운전면허 등 주요 개인정보들이다. 올해에 설립됐다면 설립에 관계된 변호사나 회계사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최초 보고의 경우 올해 설립된 사업체는 설립 이후 90일 이내, 올해 12월31일 이후에 등록된 사업체는 30일 이내, 올해 1월1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는 올해 12월31일까지다. 최초 보고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변경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일 5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되고 상한선이 없다. 형사 처벌은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직원유지크레딧(ERC)
ERC 청구 폭증으로 연방국세청(IRS)의 처리 적체되면서 신규 처리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출은 가능한 상황이다. 직원 500명 이하 사업체로 2020년 총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50% 감소, 2021년 1~3분기 중 단 1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 또는 직전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면 대상이 된다. 2020년3월12일~2020년12월31일의 ERC는 올해 4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2021년도의 ERC는 2025년4월15일까지다.
2020년의 경우 직원 1인당 인건비 1만달러의 50%까지, 2021년은 1~9월까지 직원 1인당 3만달러의 70%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 계좌, 자산신고로 불이익 방지”
■이용준 CPA: 해외소득·자산 보고
▲해외 소득 보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의 거주자들은 해외 소득 중 일부를 총 소득에서 면제 받는 소득세 면제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해외 소득세 면제 방법은 해외에서 330일 이상 물리적으로 거주하면서 얻은 해외 소득에 적용된다. 면제 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1인 최대 12만달러까지다. 부부가 함께 소득이 있다면 최대 24만달러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양식 2555를 사용해 보고하면 된다.
해외 납부 소득세 공제(FTC)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만큼 공제된다. FTC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액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안한다. 양식 1116을 사용해 개인 소득 보고 양식 1040과 함께 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세금에 대해 미국에서 얻은 소득이나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것으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들의 잔액 총액이 지난해 단 하루라도 1만달러가 넘어가면 해당 계좌 정보를 연방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는 제도다.
보고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등 개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합작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들도 해당된다.
보고 대상의 금융계좌에는 예금, 적금, 저축 등 은행 계좌와 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 펀드(MMF),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저축 및 보장성 보험 계좌, 연금보험 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지난해 하루라도 1만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올해 4월15일까지이며 기간 내 못하면 10월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해외금융계좌보고를 기피하면 고의성이 없을 경우엔 1만달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10만달러 또는 계좌 최고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내역을 IRS에 개인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하는 제도다. 시민권자를 비롯해 영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가 보고 대상이며 해외에 소재한 금융계좌의 계좌별 연중 최고 금액과 해외 비사장주식, 해외 파트너 지분까지 포함해 보고한다. 싱글 보고일 경우엔 연말 잔고의 합계가 5만달러 이상이거나 1년 중 잔고 합이 7만5,000달러이면 보고해야 한다. 부부 합산 납세자는 연말 잔고 총액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15만달러 이상 초과 시 보고 대상자가 된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보고에 따른 경고장 발부 이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 30일마다 추가 1만달러씩 최대 5만달러까지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특별후원:
<글 남상욱 기자·사진 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