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아니다” 2심 판결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이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명문고의 입학 제도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버지니아주 북부에 있는 명문고인 토머스제퍼슨(TJ) 과학기술고의 입학 제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TJ 과학고는 미국 최상위 공립고등학교로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주재원들이 자녀를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 중 하나다. 이 고등학교는 2020년 학생 인구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입학 제도를 변경했다.
어렵다고 정평이 난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원서 제출 비용 100달러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학생을 평가할 때 주거 지역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종 중립’ 요인을 고려하고, 페어팩스 카운티 학군에 소속된 중학교마다 입학 인원을 할당했다. 다만 입학 담당관들에게 지원자의 인종이나 성별,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새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1년 입학에서 아시아계가 전체 학생의 73%에서 54%로 줄었다. 반면 흑인은 2%에서 8%로, 히스패닉은 3%에서 11%로, 백인은 18%에서 22%로 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아시아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아시아계 학생 입학을 줄이는 게 새 입학 제도의 목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