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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치료, 진단 제대로 받아야”

미국뉴스 | 라이프·푸드 | 2024-01-18 09:40:40

식품 알레르기 치료, 진단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김지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식품 알레르기’는 우유·달걀·밀·호두·메밀·새우 등 특정 음식에 노출된 뒤 발생하는 이상 반응을 말한다. 대사·독성·비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이상 반응과는 다르다. 식품 알레르기는 면역이나 점막 기능이 낮은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어린이 100명 중 4~5명 정도에게서 나타나고 이 중 1명 정도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까지 겪는다. 아나필락시스는 피부 증상·기침·호흡곤란·구토·심한 복통 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의식을 잃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어린이 알레르기 치료 전문가’인 김지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혈청 내 특이 면역 글로불린 E(IgE) 검사’를 받는 게 좋다”며 “이 검사는 첫돌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진단법”이라고 했다.

 

-식품 알레르기는 어떻게 진단하나.

알레르기 치료의 첫 단계는 제대로 진단받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법은 의심되는 음식을 직접 먹인 뒤 의사가 증상 유무를 관찰하는 ‘식품 경구 유발 시험’이다. 그러나 이 검사는 시간·비용에 제약이 있어 ‘혈청 내 IgE 검사’와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한다. 피부 반응 검사는 등이나 팔 피부에 소량의 항원을 바늘로 찔러 넣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가 어린이에게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첫돌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도 혈청 내 IgE 검사로 식품 알레르기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그러나 이전에 특정 음식 섭취 경험이나 증상과 관련해 해석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의 진단이 중요하다.

혈청 내 IgE 검사에서 수치가 높거나, 피부 반응 검사에서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도 실제로 특정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없다면 마음 편히 섭취해도 문제없다. 어린 자녀의 몸이 예민하더라도 마음만은 그렇지 않도록 부모가 교육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먹는 음식을 너무 제한하면 오히려 자녀의 몸과 마음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일부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라고 불리는 ‘혈청 내 특이 항원 면역 글로불린 G(IgG) 검사’를 받게 하는데 이는 의미 없는 검사다. IgG는 식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항체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알레르기에 노출돼 있다고 여기는 보호자의 절반 정도만 알레르기 전문의를 만나 진단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를 보이지 않는지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알레르기 질환은 어떻게 예방하나.

이전 영아기 이유식 가이드라인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식품을 피하거나 늦게 먹이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출생 후 4~6개월간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면 오히려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연구(Immune Netw. 2022)에서도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생후 6개월까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고 식품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알레르기로 진단받은 음식이 아니라면 굳이 첫돌까지 제한하거나 섭취를 늦출 필요가 없다. 물론 생후 4개월 이전에는 오히려 알레르기나 비만 위험으로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의 최근 치료 동향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원인 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레르기가 심한 어린이의 경우 소량의 음식에 접촉하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식품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특정 식품에 매우 예민한 환자는 그 식품을 직접 먹지 않아도 제조 시설이나 조리 과정을 공유한 식품에 대한 노출도 막아야 한다.

<권대익 의학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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