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로 다가온 세금 보고를 준비 중이라면 은행 예금 수익도 꼭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해 고금리 덕에 이자 수익을 번 사람들이 있는 만큼 예금 항목을 빠뜨리면 예기치 않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예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은 소득과 동일한 세율(10~37%)로 과세된다. 지난해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금 금리도 올라가면서 관련해 이자 수익을 쏠쏠하게 올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세금 보고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은행들이 제공한 프로모션 금액도 예금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함께 보고 해야 한다.
보통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들이 고객에게 세금 양식인 ‘1099-INT’를 발송한다. 다만 은행별로 이자 수익이 적을 경우 해당 서류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정보 업체 뱅크보너스의 맷 번드릭 대표는 “1099-INT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금 신고에서 이자 수익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금 수익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은행에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일반 세금 보고 양식인 1040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