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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STA 입국심사2

지역뉴스 | | 2023-09-22 09:05:12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다수 한국부모들은 오히려 무비자 입국이 자녀 돌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미 자녀들이 유학생으로 미국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비자 입국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학부모가 매 3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는것을 반복한다면 공항심사관은 1년을 기준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한국 거주일보다 많다면 무비자 남용으로 이후 입국을 거부할수 있다.

이경우 영주권신청을 고려해 볼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의 수가 많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 치대, 법대등 전문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영주권은 필수적 입니다. 경우에 따라 주립대학은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입학을 제한할수 있기때문이다.

더우기 현재 미국경제의 침체로 이민국은 투자이민의 적극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투자이민은 물론 최소 오십만불이라는 거액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투자로 영주권이 해결된다면, 자녀들은 각종 장학금및 학자금융자를 신청할수 있고 더우기 일을 해서 학비를 스스로 충당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줄수 있습니다. 더우기 대학 졸업후 인턴쉽과 취업을 통한 미국진출을 앞당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단기 여행, 회의 참석등을 위해 미국 방문시 사전에 무비자(ESTA)사전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하며,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낸다.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편을 제공받게 되며, 가능한 비행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내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경비,귀국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미국 공항입국때 조그만 실수 때문에 여러 계획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 들을 좀 조심 해야한다.

A. 정식 비자가 아닌 인터넷으로 무비자(Visa Waiver- ESTA) 등록하고 입국하면 무조건 90일 이내에 미국을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비자로 변경 하거나 연장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 못한다.  일단 한국으로 귀국 했다가 다른 비자를 받아 오던가 영주권은 신청하고 한국에서 기다리던가 해야 한다. 단 시민권자의 부모,배우자,21세미만 자녀는 무비자로 입국후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B. 관광 비자 받아 입국하면 미국내에서 학생(F-1),투자(E-2), 취업비자(E,H,O,P,R,TN등)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C. 인터넷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할때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미국 입국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자주 미국에 입국하면 혹시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지를 우선 의심하게 된다.

D. 방문 목적이면 가끔 호텔 예약이나 친척집 등등 또는 어디에서 묶을거냐 등을 물어 보는데 대비하고꼭 왕복 비행기 표를 준비해 오셔야 한다.

E. 혹시 입국심사관이 물어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관광 또는 친지 방문 하고 분명히 본국으로 돌아 간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F. 가끔은 어디에서 체류 할거냐 등등 물어 볼때 친척 또는 친지등 을 말하는데 까다로운 입국 심사관은 그 친척에게 전화걸어 직접 방문 목적을 확인한다. 얼마 동안 있을거냐 무슨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거냐 등을 확인 하는 것이다. 영주권을 알아보러왔다거나 결혼할 사람이 있다거나 직장을 알아보러왔다고 대답하면 그자리에서 입국 거부하고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 가라고 한다.  친척과 말이 맞아야 한다는 것 기억 해야한다.

G. 미국에 왔다가 카나다나 멕시코로 여행 하거나 마이에미에서 크루즈 타는 것 등등 일때에는 조심할게 많으니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떠나야 한다.  잘못 되면 미국에 못 들어 오거나  나중에 영주권 할때 문제가 되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H. 호적, 가족 관계 증명서, 졸업장, 경력 증명서 미리 만들어 오는 분 계시는데 짐 검사에 이것 나오면 그자리에서 추방 한다.  그런 서류 들은 꼭 우편으로 해야 한다.

I. 컴퓨터도 안가지고 오는게 좋다.  가끔 내용을 보는데 이메일에 영주권 관련 내용을 주고 받은 것 나오면 입국 거절한다.   요즘에는 전화기도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기 내에 이메일 또는 카톡 등을 점검하여 미국에 와서 방문 목적이 아닌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게 나타나서 입국 거부 당한 사람이 가끔 있다. 물론 공항에 있는 한국말 통역관  불러서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오간 내용을 검색하기도 한다.

J.가끔 영주권 신청중에 다른 비자로 미국 입국시 물어보는 질문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물어 보면 사실대로 말하고 진행중이고 이번 입국 목적과 출국이 확실 하다는 확신을 주고 나중에 수속 다 마치게 되면 한국에서 이민 영주권  인터뷰하고 이민 비자 받아 입국할 예정이라고 명확하게 말 하면 된다.

쉽게 말해 이민 수속 중에도 얼마던지 다른 목적으로 미국 입국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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