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협상 대상
10개 메디케어 의약품 공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노년층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가격 협상에 나설 10개 메디케어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29일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 처방약 중에서 10개를 선정해 가격 인하를 위한 협상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협상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은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Januvia) ▲혈전용해제 ‘엘리퀴스’(Eliquis) ▲혈액암치료제 ‘임브루비카’(Imbruvica) ▲심부전치료제 ‘자디앙’(Jardiance) ▲항혈전제 자렐토(Xarelto) ▲당뇨병치료제 ‘포시가’(Farxiga)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Entresto) ▲관절염치료제 ‘엔브렐(Enbrel)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스텔라라’(Stelara) ▲당뇨병치료제 ‘피아프스’(Fiasp)와 ‘노보로그’(NovoLog) 등이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제조사와 협상을 시작해 내년 9월께 최대 공정 가격을 발표하고 이를 202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조사는 10월1일까지 정부와 협상 참여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만약 제조사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의약품은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백악관은 “10개 의약품 구입을 위해 지난해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으로 34억 달러를 지불했다”며 “가격 인하가 적용되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 약 900만 명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세자들의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약값 인하를 위한 협상 프로그램은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는 협상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간 메디케어 비용 약 985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해당 가격 협상 프로그램이 정부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수정헌법 5조 위배했다며 시행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