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소심 패배 불복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한인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결국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 이후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왔다”며 “이 사안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