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 “증거인멸 지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건 유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저택의 한 직원에게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그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FBI 수사관들이 작년 6월 불법으로 보관된 기밀 문건들을 회수하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저택을 방문한 뒤 트럼프와 측근들의 영상 삭제 지시가 이뤄졌다 CCTV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월트 나우타가 문서가 든 상자들을 들고 마라라고 저택의 창고를 드나드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마라라고 저택의 관리직원 카를로스 데 올리베이라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올리베이라는 한 동료에게 ‘대장’(boss)이 CCTV 동영상 서버가 삭제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올리베이라는 당시 동료를 은밀히 불러 CCTV에 영상이 며칠 동안 보관되는지를 물은 뒤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고,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기밀정보의 불법 보유, 수사 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 37건의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