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한 판사의 문제제기로 합의 무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델라웨어주 웰밍턴 법원의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26일 협상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노레이카 판사는 특히 탈세 혐의와 연계된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 유예(diversion)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A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합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가 향후 기소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면책권을 부여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 그는 검찰에 헌터 바이든이 현재 수사를 받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검찰은 구체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답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또 헌터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검찰이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자 헌터 바이든 측 변호인이 반발하면서 “그렇다면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이후 헌터 바이든 측과 검찰이 추가로 협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이에 따라 헌터는 이날 예정과 달리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헌터는 지난달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헌터 바이든 측과 검찰은 유죄협상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헌터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키로 했다. 또 불법 총기 보유 혐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양측이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과 관련, “헌터 바이든은 일반 시민이며 이 사안은 개인 문제”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은 헌터를 사랑하며 헌터가 새롭게 삶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