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법에 따라 토지 대규모 수용”
코넬대를 비롯해 미국 곳곳의 대학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로부터 강제로 수용한 토지 위에 세워졌다는 비판과 함께 배상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50여년 전 아메리카 원주민 11개 부족은 9만4,000에이커의 땅을 헐값에 내놓아야 했다. 이는 미네소타 대학의 운영에 쓰였다.
이들 11개 부족은 미네소타대에 요구할 배상액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주민 사회의 움직임은 2020년 3월 독립 월간지 하이컨트리뉴스의 탐사보도 이후 거세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남북전쟁 중이던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정부가 원주민 부족 땅을 수용해 대학 설립 종잣돈으로 쓸 수 있게 한 ‘모릴법’을 제정한 이후 250개 부족의 땅 1,070만에이커가 수용됐다. 이 법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15개 주에 걸쳐 98만7,000에이커를 받은 코넬대였다.
코넬대는 현제 원주민에게서 받은 모든 땅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위스콘신대(매디슨)는 2021년 처음으로 캠퍼스에 호청크 부족의 깃발을 게양해 이 부족으로부터 땅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캘리포니아대학은 일부 원주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UCLA의 카일 메이스 아메리카 원주민학 조교수는 이와관련 대학들이 소수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제 구조적인 변화는 전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