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고로 체포, 해고돼
뉴턴카운티 셰리프 요원이 제복을 입고 순찰 중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간한 협의로 체포됐다.
12일 체포된 조지 라밍(38세, 사진) 셰리프 요원은 지역 및 조지아주 수사관들로부터 심문을 받고 있다. 조지아수사국(GBI)는 그가 체포 직후 해고됐다고 밝혔다.
주 당국에 의하면 라밍은 근무 중 구금되지 않은 여성과 접촉해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로 이 사실이 알려졌으며, 당국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라밍은 2017년 디캡 셰리프국과 경찰국에 들어가 더글라스카운티, 뉴턴카운티 셰리프로 근무해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