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등 메시지 보낸 남성
“방금 흰 지프차 탔지?” “네 인간관계는 엉망이야. 차라리 죽어.”
미국의 한 남성이 ‘찍어 둔’ 여성에게 몇 년간 퍼부었던 메시지 수천 건의 일부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스토킹으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온라인 스토킹 기준을 엄격히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ABC뉴스 등은 연방대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빌리 카운터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콜로라도주(州) 법원의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심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자신의 말이 위협적이라고 피고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관 9명 중 7명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피고인인 카운터맨은 2014년부터 약 2년간 가수 콜스 월렌의 페이스북 계정에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암시하거나 위협하는 메시지를 수천 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욕설은 물론, ‘섹시한 데이트를 하자’는 성희롱도 했다. 겁에 질린 월렌이 그를 차단하면 새 계정을 만들어 계속 메시지를 발송했다. 월렌은 스토커가 직접 찾아올까 두려워 콘서트를 취소하거나, 밤에 불을 끄고 자지도 못할 만큼 불안에 시달렸다고 한다.
2017년 콜로라도주 법원은 카운터맨의 스토킹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직접 접촉도 없었다는 점에서 위협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고, 오히려 자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맞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