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갱단원 모집 시 10년 징역
3부 권력 동원해 갱 범죄 소탕
갱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상원 법안 44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은 갱단원을 모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처벌 형량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갱단원으로 모집한 경우에는 처벌을 두 배 더 강화하여 최소 10년형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보 해 체크 의원은 의회와 행정부, 법 집행 기관이 총동원되어 청소년을 갱 범죄에 연루시키는 행위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1월 연례 시정 연설에서 "갱단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노리면, 우리는 갱단원을 끝까지 추격할 것이다"고 말하며 청소년을 노리는 갱 범죄에 대해 단호한 법 집행을 천명했다.
상원의 공화당 원내 대표 보 해 체크 의원도 "조지아에는 갱단이 설 자리가 없게 하겠다. 조지아주 전역의 검사들을 지원하여 아이들을 범죄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고 말하며 법의 집행 의지를 보였다.
이 법은 또한 갱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지난 5년간 범법 사실이 있을 경우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판사의 권한을 제한해 갱 범죄자들의 보석 석방도 어렵게 했다. 새 법은 따라 법원이 갱 범죄자의 보석 석방을 결정할 때 과거의 범죄 기록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