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간 연장조치 FDA 통해 확인 가능
연방·주 보건당국이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검사키트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워싱턴주 보건부(DOH)는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일부 코로나19 검사키트는 연방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유효기간을 연장받아 해당 검사키트의 박스에 적힌 날짜와는 다른 새로운 유효기한을 부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
또 유효기한이 연장된 연방 식품의약국(FDA) 검사키트 목록(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을 조회하면 유효기한이 갱신된 검사키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검사키트의 갱신된 유효기한이 지났더라도 DOH의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를 통과한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FDA는 주민들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검사키트의 유효 여부에 대한 안내 웹사이트(www.fda.gov/medical-devices/coronavirus-covid-19-and-medical-devices/home-otc-covid-19-diagnostic-tests#list)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OH는 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 검사키트가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는 품질관리 절차는 그 위에 검체를 떨어뜨렸을 때 검사 카트리지에 인쇄된 ‘C’ 옆의 선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면 된다. 품질관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검사키트를 폐기해야 한다.
검사키트의 유효기한에 대한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검사키트의 유효기한이 전국적으로 연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