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할리웃 남성 기소
할리웃 출신 남성이 6,5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택스 사기 행각을 벌이다 연방 국세청(IRS)에 적발돼 기소됐다.
연방 대배심에 따르면 할리웃에 거주하는 올해 55세 케빈 그레고리는 존재하지 않는 농업 사업체가 코로나19 관련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허위로 17건의 택스 크레딧을 신청해 IRS에 6,5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 25일 IRS 범죄 수사 특별 요원에게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그레고리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베벌리힐스 소재 농업 회사 ‘엘리자 USA 팜 홀딩스’라는 회사 앞으로 약 6,540만 달러의 ERC 세금 환급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다.
IRS는 그레고리가 신청한 환급금 일부를 지급했고, 그레고리는 이중 270만 달러 이상을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에게 ‘직원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ERC·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승인했다. ERC는 IRS이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일정 부분 감세를 하는 지원책이다. ERC의 신청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제약으로 문을 닫았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매출 감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레고리의 유죄가 인정될 시 각각의 허위 청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형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레고리는 총 17건의 허위 청구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 최대 8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