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800명 임금·승진 차별 소송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직장 내 성차별’의 대가로 2억1,500만 달러(약 2,844억 원)를 내게 됐다. 전·현직 여성 노동자 약 2,800명이 제기한 성차별과 남성 우월적 조직문화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가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나 첸 오스터 전 부사장 등 여성 노동자 3인은 2010년 승진과 임금, 성과 평가 등에서 성차별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2018년 뉴욕 맨해튼 법원은 이들이 골드만삭스의 여성 직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고 측은 “여성 직원에 대한 권리 침해가 회사의 차별적 정책과 관행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 상무는 같은 직급의 남성보다 21%, 여성 부장은 8% 연봉을 덜 받는 등 거의 모든 관리직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또 여성 상무가 전무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23% 적다는 통계도 내놨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소송은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골드만삭스가 합의금을 지급하면 소송은 마무리된다. 합의금의 3분의 1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2,800명 이상의 소송 참가자들이 나누게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재판이 진행됐다면 미국의 6대 은행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금융산업 내부의 불평등에 대한 드문 ‘공개 증언의 장’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