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상시 의회 승인 규정에 거부권
조지아 공교육은 주지사 권한 강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4일, 조지아 상원, 하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립대학등록금 인상법안(하원법안319)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은 조지아의 공립대학의 수업료 인상폭이 총 수업료의 3%가 넘을 경우 주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의회 입법 회기가 종료된 지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했다. 보통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된 후 40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의회의 입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 마감 기한인 40일에 임박해서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이번 대학등록금인상법이 자신의 책상에 올라온 지 단 1주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지아의 공교육만큼은 주지사의 관할하에 두겠다는 뜻을 단호하게 천명했다.
게다가 이 법은 조지아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천명했기 때문에 켐프 주지사의 거부권은 조지아 정치계와 교육계에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 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조지아 헌법은 조지아대학시스템의 이사회에 공립학교를 관할, 통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을 의회가 가져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피력했다.
이 법을 발의한 공화당 척 마틴 의원은 켐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지사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내년 의회 회기 때, 주지사가 거부한 부분을 삭제한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