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법정 표정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뉴욕 맨해턴 형사법원에서 평소와 달리 입을 굳게 닫은 모습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정신문에 출석해 검찰 기소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입니다(Not guilty)”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침묵을 지켰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께 숙소인 트럼프타워를 나설 때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자신감을 보였다. 법원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는 소셜미디어에 “너무나도 초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연방 비밀경호국(SS) 요원들과 형사법원으로 입장한 그는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뒤 대기 중인 취재진을 향해 아무런 발언도 없이 재판정으로 곧바로 입장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인정신문 절차를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은 불허했으나 사진 촬영은 허용해, 일반인들은 사진을 통해 기소인부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정이나 법정내 상황 등을 가늠할 수 있었다. 공소를 맡은 크리스 콘로이 검사가 혐의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유죄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천 판사가 피고인의 권리를 읽어주는 과정에서 “이해했느냐”는 질문을 하자 “네”라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발언을 하진 않았다. 50여분간 계속된 절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답변만을 한 셈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하기 전에 다른 기소자들처럼 지문을 찍고 신분을 확인했다.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 촬영은 취소됐다. 뉴욕 당국은 머그샷이 유출될 가능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인정신문(arraignment)이란
검찰이 형사범죄 피의자를 기소(charge)하면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해 가장 먼저 받는 절차로, 판사가 기소 혐의를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피의자는 이에 대해 ‘유죄 인정’(guilty), ‘무죄 주장’(not guilty) 또는 ‘이의 없음’(no contest=유죄 인정과 동일함)의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