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 검사 감독위 설치 의결
켐프 주지사 최종 서명만 남아
조지아 하원이 선출직 검사들의 검찰 업무를 감시, 견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읕 27일 통과시키고, 법안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켐프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어 선출직 검사들의 검찰 업무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기정 사실화 됐다. 이번에 하원에서 97대 77로 통과된 상원 법안 92(SB92)은 8명의 검사 자격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검사자격위원회를 통해 검사들이 범죄 사건 기소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선출직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당파적 성향에 따라 범죄 사건을 조사하지 않거나, 또는 과도하게 조사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풀턴 카운티의 파니 윌리스 검사에 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부정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플로리다와 미주리, 인디애나,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검사들이 사건 조사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미 전국적으로 검사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마리화나 관련 사건은 조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나, 공화당은 민주당 검사들이 특정 종류의 범죄를 비호한다고 비난하며 공공 치안이 위협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례로, 조지아 애슨스(Athens)시의 민주당 드보라 곤잘레스 검사는 마리화나 범죄에 대해 사건 조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 기한을 고의로 넘김으로서 마약 사건을 조사하지 않아 공화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의 목적은 검사들의 권한 오용으로 공공 치안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