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양원 모두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후 시행 예정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성전환 수술 및 의료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16일 조지아 하원에서 통과됐다. 조지아 하원은 상원에서 이관되어 상정된 SB140 법안을 96대 75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전환 수술과 생물학적 성의 특징을 변경시키는 호르몬 주입 및 의료 치료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또한 청소년들의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심리적 성이 다른 성 혼란증에 대한 수술 및 치료도 금지한다.
이 법을 저지하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정신 보건과 관련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법의 법제화를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의 취지는 조지아의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기니 에하르트 의원은 “이 법은 실험적인 성전환 수술로 인해 청소년들이 생식 능력을 손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위적 성의 조작을 막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명된 성의 발달이 현저하게 진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 전환 수술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하원 의원들은 이 법을 가결하기 전, 성전환 수술을 담당한 의료 인력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 법은 다시 상원에서 표결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주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수정된 법안도 상원에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조사에 의하면, 금년 들어 미시시피,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와 유타주가 성전환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다른 24개의 주들이 현재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