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적 종교자유법 발의
홈리스 캠프 설치 금지법도
지난달 9일 개회한 2023년 조지아주 입법회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결과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핫이슈들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 입법회기 초반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제, 공공안전,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14일부터 이런 화해 분위기는 깨지기 시작했다.
우선 조지아 출신 보수적 흑인 연방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마스의 동상을 주청사 부지에 세우는 문제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했다. 결국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당파에 따라 표가 엇갈렸다. 또 전직 연방상원의원인 켈리 뢰플러가 주도하는 보수적 유권자 조직인 그레이터 조지아 액션의 공적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결의안(SR65)을 놓고도 양당이 충돌했다.
14일 늦게는 에드 세츨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조지아 종교자유법을 놓고 양당이 대립했다. 수 년 전에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종교자유법이 양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네이선 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매우 논쟁적인 법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 학교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B1), 의료인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SB141), 길거리 갱 위반자에게 최소 처벌 의무화 법안(SB44), 카운티와 지방정부가 홈리스 캠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B62) 등을 발의한 것이다.
다른 논쟁적 법안도 발의됐다. 외국인에게 농지구입을 금지하는 법안(SB132), 지방검사장이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때 징계하는 법안, 성과 성별에 관한 토론을 교실에서 금지하는 법안 등이 그것들이다.
켐프와 당 지도부의 합의기반 법안 추진 공약에도 불구하고 위의 논쟁적인 법안들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