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10년 이상 거주 고교졸업자 해당
공화 의원 발의, 아태계 코커스도 적극적
조지아 공화당 케이시 카펜터 하원의원이 청소년추방유예자(DACA)들이 조지아 공립대에 입학할 경우 주내 거주(In-state) 수업료만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서류 미비 자녀들은 조지아 공립대에 입학할 경우, 인스테이트 수업료보다 3배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원 법안 131로 제출된 이 법은 서류 미비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지아 공립대 수업료를 인스테이트 수업료에다 최소 1%, 최대 10%만 더 지불하면 된다. 사실상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인스테이트 수업료를 내고 조지아 공립대에 다닐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법안의 대상은 조지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을 획득하고 2013년 이후부터 조지아에 거주한 경우, 그리고 조지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녀들이 해당된다. 카펜터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조지아 경제와 사회에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은 조지아 의회의 AAPI 코커스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계획했던 법안인데다 카펜터 의원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이란 점에서 최종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서류 미비 자녀들은 현재 조지아텍과 조지아대와 같은 상위권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 공화당 척 마틴 의원은 이 문제도 향후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서류 미비 자녀들도 조지아의 최고 대학들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마틴 림 공화당 하원의원(노크로스)은 수업료를 완불하지 못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성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 해 발급을 의무화하는 하원법안 39를 발의했다. 현재 조지아에는 수업료를 완불하지 못한 18만 명의 재학 및 졸업생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림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조지아 인력 시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취업한 학생들은 수업료를 완납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위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