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핵/생화학 무기 범죄,
사이버 범죄 자체 수사 가능
조지아주 상원이 테러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조지아 수사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상원은 2월2일 존 앨버스 의원이 발의한 일명 "테러 방지법"(Georgia Fight Terrorism Act)을 49대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테러 사건 발생시 조지아 수사국의 조사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조지아 수사국은 정부의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은 주요 범죄 사건 발생 시 조지아 수사국이 자체적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정부 요청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앨버스 의원은 이 법은 테러 사건 뿐만 아니라 핵무기, 생화학 및 화학 무기,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도 조지아 수사국의 자체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지아 수사국의 주요 임무는 심각한 중범죄 조사, 포렌식 분석, 사체 부검, 범죄 정보 분석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조지아 수사국이 지금까지 범죄 수사에서 소외된 적이 없었다며, 이번 법안은 조지아 수사국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하는 불필요한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으로 이관돼 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