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법따라 4월부터 무자격자 박탈 가능해져
전국에서 1,500만~1,800만명 혜택 상실 추산
오는 4월부터 미 전역에서 수천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월 서명한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법에 따라 각 주정부는 4월부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자격 박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조치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000만 명이 늘어 현재 8,4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지난달 새 예산 법안을 마련하면서 2023년 4월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항의 효력을 종료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때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가려내 메디케이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은 해당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1,500만~1,8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메디케이드 전 체 가입자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무보험자가 수백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번 인스티튜트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약 1,8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뉴욕은 107만5,000명, 뉴저 지는 35만2,0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박탈 조치는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각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가입자 대상 수혜자격 여부를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뒤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메디케이드 가입 갱신을 위한 수혜 자격 심사 및 통보까지 최대 1년 정도 소요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