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에 유통기한 대신 처음 적용
올해 1월부터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종전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식품이 유통되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 유통기한이 유통 업체가 식품을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날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새로운 소비기한표시제는 충분히 섭취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는 것을 막아 환경오염과 식량 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존의 유통기한 제도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해 식품의 폐기량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소비자의 56.4%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더욱 처참하다. 2020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기한표시제의 도입으로 식품 폐기가 줄면 연간 약 1조 원의 비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으로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1조 96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기한의 섭취 기한은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길어진다. 예를 들어 가공유인 딸기 우유는 기존에 생산·포장 후 17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됐지만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26일로 늘어난다.
이에 소비자들은 식품을 살 때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식품의 이용 기간이 길어진 만큼 제품을 구매한 뒤에 보관 온도를 더 충실히 지키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기존 제품을 더 오래 유통하게 하는 만큼 식품의 변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식품의 부패까지 유통기한은 30~40%, 소비기한은 10~20% 정도의 기한이 남았다고 보면 된다.
< 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