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초컬릿 28종 중 23종 허쉬 등
함량 미표시 피소 “건강상 문제 수준은 아냐”
유력 소비자잡지가 실시한 다크초컬릿의 중금속 함량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자 한 소비자가 초컬릿 회사 ‘허쉬’(Hershey’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 센트럴아이슬립 지원에 집단소송을 요구하는 소장이 지난달 28일 제출됐다. 뉴욕주 나소카운티 주민인 원고 크리스토퍼 라자자로는 피고 허쉬가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검사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납과 카드뮴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에 대한 집단 보상을 요구했다.
원고가 문제삼은 허쉬 다크초컬릿 제품은 3종이며, 브랜드로 보면 1개는 ’허쉬‘, 2개는 ’릴리‘(Lily’s)다. 릴리는 ‘비유전자변형, 무글루텐’(non-GMO, gluten-free)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는 초컬릿 브랜드로, 작년 6월 4억2,500만 달러에 허쉬에 인수됐다.
이에 앞서 소비자잡지 컨수머리포트는 21개 브랜드의 다크초컬릿 제품 28종을 시중에서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중 23종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기준상 최대허용섭취량수준(MADL)은 납 0.5 ㎍(마이크로그램), 카드뮴 4.1㎍이다.
초컬릿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품에 대해 납과 카드뮴 함량의 미국 연방정부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이번에 컨슈머리포트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일반적 섭취량을 감안하면 검사 대상 다크초컬릿 제품들의 중금속 함량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